nodong 2005.01.17 15: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27조에는 위약예정의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동종 경쟁업체 취업시 취업일로부터 1일마다 손해배상액을 명시한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2. 또한 사업주는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할수 있는 부분은 동종업계로 취업한 이후 지급회사의 기밀 등을 누설하는 부분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귀하꼐서 회사의 기밀 등을 누설하지 않는 한 동종업계로 취업을 했다고 하여 이를 제한 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노동OK 사이트를 자주 찾고, 많은 지식과 도움을 얻고 있는 이용자입니다...
>
>제가 이번에 문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동종업계 취업금지 계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
>IT회사에서 동종 경쟁업체 취업금지 계약서상에 동종 경쟁업체 취업시 취업일로부터 1일마다 손해배상액을 명시하는 계약서가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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