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dong 2005.01.17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질문을 주신 경우에 있어서는 "체당금"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체당금제도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지급할 형편이 못될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최종이직일 이전 3개월치 임금 중 못받은 임금과 최종 3년치의 퇴직금 중 못받은 근액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청구권을 국가에서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2. 친구아버님께서 다니시던 회사가 개인회사라고 한다면 사장명의로 된 재산에 한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법인이라면 법인명의로 된 재산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기에 나머지 못받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소송ㄹ을 통하여 지급을 받는 방법이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3, 체당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중 <체당금>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친구 아버지가 10년을 넘게 다닌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3달전부터 회사 사정이 안좋다고  월급을 2달반을 안주었고
>그 사이 갑자기 회사가 망햇고, 사장이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친구네 집 사정도 형편이 어려운 사정이라 꼭 받아야합니다.
>동생 대학 학비도 내야하고... 사정이 급해졌습니다.
>이경우 10년을 넘게 다닌 퇴직금과 못받은 2달반의 월급은 어떻게 받아야합니까?
>사장 부인한테 거액의 보험비가 나왔다고 하는데
>부인은 남편이 한 사업이지 자기가 한게 아니라며 아무런 책임도 지려하지않습니다.
>어떤 사람들 망에 의하면 변호사를 구해서 재판을 해서 받아야한다는데
>이 사정에 변호사 살 돈이 어딨습니까???
>정말 없는 사람만 죽어나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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