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ero 2005.01.17 18:01
직원 중의 한명의 경우인데요. 좀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인 퇴직금 정산 방법에 따라 하기가 좀 어려운 듯 생각되어

상담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자세한 정보가 정확한 답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되어  말씀 드릴께요.

2003년 2월 입사시 :연봉 1900만원에 근로계약

2003.2~6월 : 1,400,000원

2003.7월 : 2,500,000원(1,100,000원은 연봉에 포함되어 6개월마다 지급되는 상여금)

2003.8~11월 : 1,400,000원

2003.12월 : 2,500,000원(1,100,000원. 6개월이 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연봉계약 등으로 인해

                                     1달 앞서 지급되어짐)



(2004년 1월까지가 정확히 1년이 되는 시점이지만  2004년 1월부터 10% 오른 연봉금액 (20,900,000원)이 적용됨.
2004.1~7월 : 1,741,670원

2004년 8월 : 1,741,670원 + 상여금 1,741,670(연봉계약금과 별도로 순수 보너스로 지급됨)

2004년 9월부터 근로시간 변경(근로시간이 적어짐)과 더불어 급료도 낮춰짐

2004.9~2005.1월까지(2년되는 시점) : 980,000원


이런 경우 2005년 1월까지 근무후 퇴사할 경우,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중간 정산은 없었습니다.그 직원에게 불이익이 있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며 통례적으로 쓰는 방법에 의한 정산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산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러한 규정들이 잘 되어 있지 않는 회사라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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