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9 1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해 근로자의 퇴직일이 2005. 1. 31 이라면, 거슬러서 3개월 11월/12월/1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출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변동으로 임금이 낮아지는 안타까움이 있기는 하나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회사측이 배려하여 평균임금을 높게 책정해주면 모를까 법적으로 이전의 높은 급여를 중심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 한편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산입되는데,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43번 해설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노동부예규 제39호)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원 중의 한명의 경우인데요. 좀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일반적인 퇴직금 정산 방법에 따라 하기가 좀 어려운 듯 생각되어
>
>상담을 드리고자 합니다.
>
>
>
>우선은 자세한 정보가 정확한 답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되어  말씀 드릴께요.
>
> 2003년 2월 입사시 :연봉 1900만원에 근로계약
>
> 2003.2~6월 : 1,400,000원
>
>2003.7월 : 2,500,000원(1,100,000원은 연봉에 포함되어 6개월마다 지급되는 상여금)
>
>2003.8~11월 : 1,400,000원
>
>2003.12월 : 2,500,000원(1,100,000원. 6개월이 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연봉계약 등으로 인해
>
>                                     1달 앞서 지급되어짐)
>
>
>
>(2004년 1월까지가 정확히 1년이 되는 시점이지만  2004년 1월부터 10% 오른 연봉금액 (20,900,000원)이 적용됨.
>2004.1~7월 : 1,741,670원
>
>2004년 8월 : 1,741,670원 + 상여금 1,741,670(연봉계약금과 별도로 순수 보너스로 지급됨)
>
>2004년 9월부터 근로시간 변경(근로시간이 적어짐)과 더불어 급료도 낮춰짐
>
>2004.9~2005.1월까지(2년되는 시점) : 980,000원
>
>
>이런 경우 2005년 1월까지 근무후 퇴사할 경우,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
>중간 정산은 없었습니다.그 직원에게 불이익이 있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며 통례적으로 쓰는 방법에 의한 정산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산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러한 규정들이 잘 되어 있지 않는 회사라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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