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직의사를 회사가 받아들였고, 인수인계 또한 완전히 마무리한 상황이었다면 고용관계는 해지된 것으로 그 이후에는 회사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므로 더이상 회사의 명령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고용계약이 해지된 상황에서는 도리상 인수인계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이나 이같은 도움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더욱이 이제와서 거래처 잔액 등을 들먹이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을 떼어먹겠다는" 수작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설사 귀하의 잘못으로 업무상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임금은 임금대로 지급하고, 손해배상은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어야 합니다. 현재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둔 상황같은데, 노동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만을 고려할 뿐 업무상 손해가 있었는지 여부는 법원에 민사로 해결하라고 할 것입니다. 즉, 귀하께서 임금을 체불당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노동부 선에서는 "임금지급의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3. 진정과정에서의 유의점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4년 12월 15일부로 퇴사를한 근로자입니다.
>답답해서 문의 드리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04년 12월 15일까지 영업직으로 근무를 하다 퇴사를 하였는데 회사 사정상(경영난의 악화, 적자)등의 이유로 회사로 부터 사직을 강요 받았습니다.
>사직시에 저 포함3명이 사직을 하였는데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영업팀차장의 얘기를 듣고
>급여 또한 12월 31일자로 정산을 다짐받고 퇴사 하였습니다.
>2. 후임자에게 인수인계(인수인계서 작성 및 거래처 미수잔액 확인 명판날인)를 마친 상황입니다(같이 확인함)
>3. 12월 30일 회사에 차후 방문시도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2005년 1월 10일 급여지급일 통장 확인결과 급여가 입금이 안되어있고, 또한 같이 퇴사한 동료 전화확인결과
>일수계산(15일)+퇴직위로금 1개월분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회사에 확인결과 영업팀 차장이 보류를 시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2005년 1월 초순경 거래처 서류(거래처 계약서 및 법원 경매 신청서류)등이 분실되었다고 직접 나와서 찾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수인계도 마치고 퇴사를 한
>상태이기에 나가서 찾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나가지 않았더니 그 이유로 월급을 보류를 하여 지금까지도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기에
>관할 노동 사무실에 신고를 하고 출두 명령이 다가오자 거래처 잔액과 회사 잔액이 맞지 않는다는등, 회사 마감전 거래처에 마감장을 먼저 내 주었다는 이유아닌 이유를 들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감독관과 친분이 있다는등 노동감독관이 중재역할을 한다고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는등의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
>질문
>1. 노동감독관이 과연 중재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2. 인수인계를 끝마친 상태에서 서류를 찾아내놓으라고 하는데, 제가 꼭 그렇게 해야하는지요?
>분명히 인수인계자와 같이 확인작업이 끝난 상태이고, 인수인계서까지 작성을 다 마친상태인데도 그래야
>하는 건가요?
>3. 사후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회사의 억지서류(제출할 서류를 작성한다는) 또한 부당한 처세는 어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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