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on79 2005.01.17 21:13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4년 12월 15일부로 퇴사를한 근로자입니다.
답답해서 문의 드리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04년 12월 15일까지 영업직으로 근무를 하다 퇴사를 하였는데 회사 사정상(경영난의 악화, 적자)등의 이유로 회사로 부터 사직을 강요 받았습니다.
사직시에 저 포함3명이 사직을 하였는데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영업팀차장의 얘기를 듣고
급여 또한 12월 31일자로 정산을 다짐받고 퇴사 하였습니다.
2. 후임자에게 인수인계(인수인계서 작성 및 거래처 미수잔액 확인 명판날인)를 마친 상황입니다(같이 확인함)
3. 12월 30일 회사에 차후 방문시도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2005년 1월 10일 급여지급일 통장 확인결과 급여가 입금이 안되어있고, 또한 같이 퇴사한 동료 전화확인결과
일수계산(15일)+퇴직위로금 1개월분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회사에 확인결과 영업팀 차장이 보류를 시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2005년 1월 초순경 거래처 서류(거래처 계약서 및 법원 경매 신청서류)등이 분실되었다고 직접 나와서 찾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수인계도 마치고 퇴사를 한
상태이기에 나가서 찾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나가지 않았더니 그 이유로 월급을 보류를 하여 지금까지도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기에
관할 노동 사무실에 신고를 하고 출두 명령이 다가오자 거래처 잔액과 회사 잔액이 맞지 않는다는등, 회사 마감전 거래처에 마감장을 먼저 내 주었다는 이유아닌 이유를 들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감독관과 친분이 있다는등 노동감독관이 중재역할을 한다고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는등의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질문
1. 노동감독관이 과연 중재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2. 인수인계를 끝마친 상태에서 서류를 찾아내놓으라고 하는데, 제가 꼭 그렇게 해야하는지요?
분명히 인수인계자와 같이 확인작업이 끝난 상태이고, 인수인계서까지 작성을 다 마친상태인데도 그래야
하는 건가요?
3. 사후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회사의 억지서류(제출할 서류를 작성한다는) 또한 부당한 처세는 어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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