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로 계약을 한 직원입니다.
처음 계약 당시에 주중 근무만을 전제로 계약하였고(공휴일에 대한 특별한 단서 없었음)
연 4회이상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할수 있도록 계약하였습니다.
년월차에 대한 다른 단서 조항은 없었으며 다른 구두합의도 없었습니다.
근무를 하다 보니 국경일(주중에 낀 공휴일)은 모두 출근을 하게 되었고
일요일에도 간혹 근무를 할때가 있습니다.
이경우 휴일 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지요.
휴일을 주중에 낀 공휴일과 일요일을 구분하여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연차 수당은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처음 계약 당시에 주중 근무만을 전제로 계약하였고(공휴일에 대한 특별한 단서 없었음)
연 4회이상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할수 있도록 계약하였습니다.
년월차에 대한 다른 단서 조항은 없었으며 다른 구두합의도 없었습니다.
근무를 하다 보니 국경일(주중에 낀 공휴일)은 모두 출근을 하게 되었고
일요일에도 간혹 근무를 할때가 있습니다.
이경우 휴일 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지요.
휴일을 주중에 낀 공휴일과 일요일을 구분하여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연차 수당은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