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9 17: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에 의해 근로자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은 1) 주휴일(한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1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과 2)노동절(5/1)뿐입니다.(-->이를 법에 정해진 휴일이라 하여 "법정휴일"이라 합니다.) 이에 반하여 추석, 설날, 제현절, 삼일절, 식목일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등에 휴일로 할 것인지, 휴일로 한다면 유급휴일로 할 것인지, 무급휴일로 할 것인지를 정하게 되는데, 이를 법정휴일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약정휴일"이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공휴일, 국경일 등에 대해 특별히 휴일이라고 정한 바가 없다면, 출근의 의무가 있는 날이며 이날은 휴일이 아닌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69번 사례 【공휴일】 국경일 기타 공휴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휴일은 당사자가 굳이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법에 근거하여(근로기준법 제54조) 쉴 수 있는 휴일이고 주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으로 발생합니다. 연월차휴가 역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월차), 같은법 제50조(연차)에 근거하여 강제적용되는 법정근로조건이므로, 귀하가 연월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연월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월차휴가는 매월 소정근로일수(=당사자간 일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 발생하고, 연차휴가는 1년의 출근율이 9할 이상이면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8일(만근시에는 10일) 기본에 근속에 따른 가산 일수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가능한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월차수당으로 지급되며, 연월차수당도 임금이므로 임금채권시효 3년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당시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연월차수당을 지불받을 수 있었던 때로부터 3년 이내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봉제로 계약을 한 직원입니다.
>처음 계약 당시에 주중 근무만을 전제로 계약하였고(공휴일에 대한 특별한 단서 없었음)
>연 4회이상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할수 있도록 계약하였습니다.
>년월차에 대한 다른 단서 조항은 없었으며 다른 구두합의도 없었습니다.
>근무를 하다 보니 국경일(주중에 낀 공휴일)은 모두 출근을 하게 되었고
>일요일에도 간혹 근무를 할때가 있습니다.
>이경우 휴일 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지요.
>휴일을 주중에 낀 공휴일과 일요일을 구분하여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연차 수당은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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