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30%)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이거나 2) 이직전 6개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100%)를 임금지급일보나 1개월 이상 지급을 지연당한 경우이거나 3) 현재 그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청산받았다하더라도 월임금 지급일보다 1개월 이상이 지연된 달이 3개월 이상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체불기간과 청산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아 위 세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 입사 : 2003년 2월 14일
>- 퇴사 : 2004년 6월 11일
>
>- 퇴사이유
>
>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
>- 월 급여 100%를 3개월 동안 받지 못했음. 2004년, 10, 11, 12월.
>
>계속 다니고 싶었지만, 교통비도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여건이 너무 어려워져서 다닐래야 다닐 수가 없었음.
>
>- 통근시간 왕복 4시간
>
>- 근무기간중 스트레스로 인한 위염 생김 --> 병원 검사 받은 경험 있음.
>
>- 퇴사 후, 3-4개월 후 퇴직금과 체불임금 수령하였음.
>
>
>이런 경우에도 수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퇴사할 때 사업주에게 "퇴사 사유서"같은 것도 받지 못하고
>그냥 퇴사했는데요..
>반대로, 저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구두로 사직의사를 표현했습니다.
>
>다니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그만 둔 경우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
>솔직히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월급 안 주고 일 시키는 것이 유리하니까
>
>사직을 권고할 리도 없구 말이죠..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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