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이전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됨으로서 부득이하게 사직하였다면, 이직사유에 있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시기와 근로자의 사직일이 합리적인 기간내(노동부에서는 한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루어져야만 사직과 사직사유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귀하의 경우 8개월 정도를 견뎌오신 것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는데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한달을 초과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 예컨데 본인이 담당하고 있던 프로젝트의 마무리를 위해 계속 출근해야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이전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사직한다는 것은 "회사의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곤란"의 직접 원인으로 사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3. 상여금을 200%로 약정하였다면 약정대로 상여금을 지급할 책임이 회사측에 있습니다. 다만, 약정이 구두상으로 체결된 것이라면 회사측이 부인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상여금을 지불받았던 근로자가 있다면 사례를 모아두시고,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가능하다면 사용자와의 대화내용 녹음 자료 등을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편,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다면 퇴직시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상여금, 퇴지금 등)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20040530이사를했는데요 골판지박스 제조업입니다.그기
>에서 근무를 하다가 일이없어서 몇일씩쉬어가면서일을하고
>암금도 150만원측청해서 그겄을 시급5000원이 되게나누어 놓았던데요...
>계속근무중에 회사가 20050115일자로 경산에서 상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저는 영천에서 거주하며 출퇴근을 해오다가 회사가 상주로 가는바람에
>출퇴근이 힘들게 되었는데요
>이럴때실업급여 되상자가되는지 알고싶고 급여 측청에서 시급으로 나누어놓으면 회사에 일이
>없어쉬게 되면 무노동 무임금에 속하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상여도 처음에는 200%라고 하던데 상여도 한푼도 못받고퇴직금도 못받았는데 이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처방법좀 가르처 주세요
>꼭 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