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9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퇴직 후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전개해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승인 후 2주에 1번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2주 동안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여전히 실업상태임"을 확인받는 절차(=실업인정절차)로 확인받게 되는데, 그 기간 귀하가 구직의사를 접고 학업에 전념한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학업을 수행하더라도 취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학업시간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일할 의지가 있고 그에 따른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다면 단지 학생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예컨데 야간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 주간에 취업이 가능하므로 학교를 다니면서 취업하겠다는 의지와 재취업 노력을 전개하면 실업인정을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3.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에게 주어진 소정급여일수(퇴직당시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고 240일 사이에 정해집니다.)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1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상당기간이 경과한 상황이므로, 이 점을 잘 고려해보셔야겠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2003년 6월부터  환경관리공단에서 일용직으로 약 11개월을 일학고 2004년 5월 말에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퇴직이유야 계약기간만료이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년이상을 근무할수 없게 하여 퇴사하였습니다. 그 후 대학원에 입학하여 현재 대학원에 재학중인데요. 저랑 같이 그만두신 여자분은 퇴사후 바로 신청하여서 실업급여를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퇴사한지 8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12개월이 지나면 안된다고 해서 3개월치라도 받고 싶어서요.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밥값이라도 보탰으면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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