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2004년 3월부터 2005년 1월 17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근데 고용보험은 2004년 7월1일에 등록되었습니다.
퇴직사유는 겨울철 장사가 안되서 인원감축에 의한 것입니다.
사장님두 미안하시니까 이직확인서 써준다구 하던데...
월급은 한달에 120받았었구, 한달에 2번 쉬었습니다.
이경우 실직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글구 만약에 이직하고 한두달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도 받을수있나요?
이직하고 얼마기간안에 신청해야하나여??
근데 고용보험은 2004년 7월1일에 등록되었습니다.
퇴직사유는 겨울철 장사가 안되서 인원감축에 의한 것입니다.
사장님두 미안하시니까 이직확인서 써준다구 하던데...
월급은 한달에 120받았었구, 한달에 2번 쉬었습니다.
이경우 실직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글구 만약에 이직하고 한두달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도 받을수있나요?
이직하고 얼마기간안에 신청해야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