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입사 : 2003년 2월 14일
- 퇴사 : 2004년 6월 11일
- 퇴사이유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 월 급여 100%를 3개월 동안 받지 못했음. 2004년, 10, 11, 12월.
계속 다니고 싶었지만, 교통비도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여건이 너무 어려워져서 다닐래야 다닐 수가 없었음.
- 통근시간 왕복 4시간
- 근무기간중 스트레스로 인한 위염 생김 --> 병원 검사 받은 경험 있음.
- 퇴사 후, 3-4개월 후 퇴직금과 체불임금 수령하였음.
이런 경우에도 수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퇴사할 때 사업주에게 "퇴사 사유서"같은 것도 받지 못하고
그냥 퇴사했는데요..
반대로, 저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구두로 사직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다니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그만 둔 경우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월급 안 주고 일 시키는 것이 유리하니까
사직을 권고할 리도 없구 말이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입사 : 2003년 2월 14일
- 퇴사 : 2004년 6월 11일
- 퇴사이유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 월 급여 100%를 3개월 동안 받지 못했음. 2004년, 10, 11, 12월.
계속 다니고 싶었지만, 교통비도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여건이 너무 어려워져서 다닐래야 다닐 수가 없었음.
- 통근시간 왕복 4시간
- 근무기간중 스트레스로 인한 위염 생김 --> 병원 검사 받은 경험 있음.
- 퇴사 후, 3-4개월 후 퇴직금과 체불임금 수령하였음.
이런 경우에도 수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퇴사할 때 사업주에게 "퇴사 사유서"같은 것도 받지 못하고
그냥 퇴사했는데요..
반대로, 저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구두로 사직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다니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그만 둔 경우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월급 안 주고 일 시키는 것이 유리하니까
사직을 권고할 리도 없구 말이죠..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