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ysic2848 2005.01.20 11:26
저는 올해 초 국내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전 직장에서 “동종업계 이직불가” 조항을 이유로, 현재 이직한 회사를 상대로 하여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의 인력을 빼내어 갔다’라는 식의 언론플레이와 극단적으로는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직장에서는 이번 문제가 여론화될 경우 법적인 결과를 떠나 기업 이미지 실추 등의 이유로 저에게 사직을 원하고 있습니다. 입사한 지 불과 보름 밖에 지나지 않아 이런 상황을 겪으니 개인적으로 몹시 곤혹스럽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전 직장의 인사 임원을 만나 본 결과 이런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1. 차후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의 내부 인력의 단도리
2. 앉아서 당하느니 속된 말로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라는 식
이며 회사 대 회사가 승산이 없을 경우, 저 개인을 상대라도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가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전 직장이 아니라 현재 이직한 직장의 태도입니다.
분명히 이직 시 인터뷰 때 이런 상황에 대해 밝혔었고, 검토해 본 결과 문제가 없다라고 말해놓고 이제 와서야 나 몰라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입사 초기 처음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빠른 판단을 바란다 그래야 예전 직장으로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전혀 아무런 말도 없이 그룹연수까지 받게 하고는, 이제 와서 예전 직장과의 관계 자체도 매우 불편해져 있는 상황에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필요에 의해 뽑아놓고 문제가 생기니 내팽겨치려는 태도에 울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직을 할 경우 권고사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 현재 직장을 상대로 책임이나 배상 같은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위에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에 대해 양측 회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들은 없나요?
이제 곧 실업자로 전락할 위기입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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