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21 17: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근로자가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없이 취업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취업을 막는 사유가 정당하다면, 그것이 일면 노동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비춰지더라도 법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기업이 유무형의 영업비밀 보호 목적으로 취업을 방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회사는 법원에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합니다. 법원은 기업이 보호하고자 하는 영업비밀이 보호가치가 있는 경우 이를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다.(이러한 판결은 노동법이 아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입니다.)

2. 동종업체 전직금지 문제에 대한 쟁점 중의 하나는 1) "사업상의 비밀이 사회적으로 보호될 가치가 있느냐?"는 사회공익적인 평가와 아울러, 2)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사업의 비밀을 유지키로한 상호간의 책임성을 얼마만큼 분담하였는가?"입니다. 노동자가 동종업계로의 취업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전직금지 약정을 맺은 경우,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회사가 보호하고자 하는 영업비밀이 진실로 보호가치가 있어야 하고, 노동자가 실제로 그러한 영업비밀을 알고 있어야 하고, 재직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수리로 주의의무를 부여하였거나 비밀유지 수당을 지급하는 등 회사로서도 영업비밀보호에 노력을 하였어야 합니다.

3. 법으로 보호해야 할 정도의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사업주가 근로자 재직시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상황이었거나, 당해근로자에게 영업비밀 누설이나 취업 및 고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내릴 정도로 시급한 필요성도 없다고 인정된다면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초 국내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전 직장에서 “동종업계 이직불가” 조항을 이유로, 현재 이직한 회사를 상대로 하여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의 인력을 빼내어 갔다’라는 식의 언론플레이와 극단적으로는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직장에서는 이번 문제가 여론화될 경우 법적인 결과를 떠나 기업 이미지 실추 등의 이유로 저에게 사직을 원하고 있습니다. 입사한 지 불과 보름 밖에 지나지 않아 이런 상황을 겪으니 개인적으로 몹시 곤혹스럽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전 직장의 인사 임원을 만나 본 결과 이런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1. 차후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의 내부 인력의 단도리
>2. 앉아서 당하느니 속된 말로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라는 식
>이며 회사 대 회사가 승산이 없을 경우, 저 개인을 상대라도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그러나 제가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전 직장이 아니라 현재 이직한 직장의 태도입니다.
>분명히 이직 시 인터뷰 때 이런 상황에 대해 밝혔었고, 검토해 본 결과 문제가 없다라고 말해놓고 이제 와서야 나 몰라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입사 초기 처음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빠른 판단을 바란다 그래야 예전 직장으로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전혀 아무런 말도 없이 그룹연수까지 받게 하고는, 이제 와서 예전 직장과의 관계 자체도 매우 불편해져 있는 상황에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필요에 의해 뽑아놓고 문제가 생기니 내팽겨치려는 태도에 울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
>제가 사직을 할 경우 권고사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 현재 직장을 상대로 책임이나 배상 같은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위에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에 대해 양측 회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들은 없나요?
>이제 곧 실업자로 전락할 위기입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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