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nwife 2005.01.19 21:32
2000년 5월 15일부터 2004년 12월 14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월차 및 생리 휴가는 아예 없었고, 정규 근무시간을 9시부터 7시, 토요일은 3시로 정해놓아 하루 9시간, 주 50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물론 실제 근무할 때에는 휴일에도 일하거나(적어도 한 달에 두 번 이상) 연장근로도 시도 때도 없이 많았지만 제대로 된 근로기록 장부 같은 것도 회사측에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다음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1. 회사에 제대로된 근로시간 기록 장부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2. (장부가 없으므로) 기존에 정해놓은 출퇴근 시간(주 6시간 어차피 이 시간만 해도 연장 근로를 한 셈이니)만이라도 연장근로 수당을 정산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3. 청구할 수 있다면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일당5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4년 7개월)

4. 월차 및 생리 휴가가 없었던 것에 대하여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한달에 이틀씩 일당으로 곱하나요?)

5. 급여명세서에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연장근로수당이라고 하여 항상 기재하여 놓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연장근로 수당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인지(근로계약서 제목을 연봉계약서라고 하여 작성하였지만 연 일정금액을 12로 등분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시간외 근로 수당도 산정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6. 매해 급여가 올랐는데 수당 계산은 마지막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해 달라진 금액대로 계산을 해야하는 것인지

7. 근로계약서에 모든 수당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러면 수당 청구를 못하는 것인지

8. 이런 부분 역시 상시 5인 이상 법인사업자여야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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