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21 1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수강을 지시받은 수급자격자는 훈련시간, 훈련기간, 훈련기관 등에 따라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효과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훈련연장급여는 분명히 있되, 귀하가 그 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담당자에게 성의있는 답변 해달라고 요구해보십시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실업 급여를 받구 있는 상태인데,
>직업훈련학교에 다니려고 합니다..
>훈련기간 동안  실업급여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담당 고용안전센터에서는 그런건 없다고 하고,
>여기서 찾아보니까 훈련연장급여라는게 있던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건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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