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보상법에 따라 요양종결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애보상금을 수령한 이후 "회사의 과실정도에 따라" 별도의 민사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민사배상금에 대해 노사간에 합의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65번 사례 【산재보상외에 회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의할 점은 사업주를 상대로한 별도의 민사배상청구는 '사업주의 과실'이 있고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사고 원인이 무엇이며, 그러한 재해에 대해 회사측의 안전장비 미지급이나 안전교육의 미실시, 기타 회사측의 과실등이 있었는지에 따라 민사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요구한다면 그 액수는 얼마가 될런지가 결정됩니다. 회사의 과실여부와 회사과실비율, 장해정도에 따른 노동력 상실률 등에 대해서는 산재배상문제에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가(노무사)의 도움없이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하기란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가까운 곳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아빠께서 10년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불의의 사고로 손가락 5개를 모두 잃으셨습니다..
>1년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회사에서 산재를 들어서 산재에서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아빠는 치료가 모두 끝나 산재와는 종결을 받아서 산재에서 장애 6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와 합의를 보기위에 사장님을 찾아 갔었는데.. 사장님께서 500만원을 얘기하셨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아빠가 회사에서 10년동안 일을 하셨고 손가락 5개를 잃은 상황에서 500만원은 적다고 생각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자기는 500만원이상은 절대 못준다고 하면서 자기를 죽일려면 죽이고 법대
>로 하려면 법대로 하라는데 법으로 하면 우리가 이길수는 있는지요??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자기는 산재를 들었기때문에 보상을 안해줘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말이 맞는지요?? 만약 산재를 들었다면 회사에서는 보상을 안해줘도 되는지요??
>누가 몇억을 준다고 해서 자기 손가락을 자르겠습니까? 정말 아빠께서 10년동안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셨는데 사장님께 정말 실망스럽더라고요..
>또 아빠 연세도 57세인데.. 아빠 연세하고 보상을 받는거랑 문제가 되는지요??
>답변 꼭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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