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선 받으셔야 할 체불임금과 빌려준 돈은 따로따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체불임금의 경우 계속하여 사업주가 주\지 않았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은 지방노동관서를 직접찾아가셔서 진정을 하실 수도 있고 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통하여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2. 진정을 제기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정해지고 사업주와 근로자분을 차례로 소환하여 조사를 한 뒤 체불임금임이 확인이 되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조사를하시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작성하여준 지불각서의 사번 등을 증거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빌려준 돈의 경우에 있어서는 민사상 소송을 통하여 변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상담소의 경우 노동법을 중심으로 상담을 해드리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이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각 법원마다 설치되어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시면 무료로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4. 또한 체불임금과 임금에 대한 것을 사업주가 인정하고 지급기일을 정하여 이를 어겼을 경우 법률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한다는 문서를 받으셔서 이를 공증받으셔서 공증서를 기반으로 사업주의 재산을 가압류나 압류를 해놓으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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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 개인적으로 돈도 빌려주고(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임금도 체불이 되었습니다(서류상으로 월급이 몇달치 밀렸다고 종이를 받아두었습니다) ..
>현재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사업주가 월급은 주지않고 개인 카드만 막으려고하지 제게 개인적으로 빌려간 돈이나 체불임금에 관해서는 줄 생각을 하지않고 있습니다..어떻게해야 제가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과 체불임금을 받을수있을까요..
>바쁘시겠지만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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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선 받으셔야 할 체불임금과 빌려준 돈은 따로따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체불임금의 경우 계속하여 사업주가 주\지 않았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은 지방노동관서를 직접찾아가셔서 진정을 하실 수도 있고 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통하여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2. 진정을 제기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정해지고 사업주와 근로자분을 차례로 소환하여 조사를 한 뒤 체불임금임이 확인이 되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조사를하시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작성하여준 지불각서의 사번 등을 증거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빌려준 돈의 경우에 있어서는 민사상 소송을 통하여 변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상담소의 경우 노동법을 중심으로 상담을 해드리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이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각 법원마다 설치되어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시면 무료로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4. 또한 체불임금과 임금에 대한 것을 사업주가 인정하고 지급기일을 정하여 이를 어겼을 경우 법률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한다는 문서를 받으셔서 이를 공증받으셔서 공증서를 기반으로 사업주의 재산을 가압류나 압류를 해놓으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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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 개인적으로 돈도 빌려주고(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임금도 체불이 되었습니다(서류상으로 월급이 몇달치 밀렸다고 종이를 받아두었습니다) ..
>현재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사업주가 월급은 주지않고 개인 카드만 막으려고하지 제게 개인적으로 빌려간 돈이나 체불임금에 관해서는 줄 생각을 하지않고 있습니다..어떻게해야 제가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과 체불임금을 받을수있을까요..
>바쁘시겠지만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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