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21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선 받으셔야 할 체불임금과 빌려준 돈은 따로따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체불임금의 경우 계속하여 사업주가 주\지 않았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은 지방노동관서를 직접찾아가셔서 진정을 하실 수도 있고 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통하여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2. 진정을 제기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정해지고 사업주와 근로자분을 차례로 소환하여 조사를 한 뒤 체불임금임이 확인이 되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조사를하시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작성하여준 지불각서의 사번 등을 증거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빌려준 돈의 경우에 있어서는 민사상 소송을 통하여 변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상담소의 경우 노동법을 중심으로 상담을 해드리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이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각 법원마다 설치되어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시면 무료로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4. 또한 체불임금과 임금에 대한 것을 사업주가 인정하고 지급기일을 정하여 이를 어겼을 경우 법률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한다는 문서를 받으셔서 이를 공증받으셔서 공증서를 기반으로 사업주의 재산을 가압류나 압류를 해놓으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에게 개인적으로 돈도 빌려주고(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임금도 체불이 되었습니다(서류상으로 월급이 몇달치 밀렸다고 종이를 받아두었습니다) ..
>현재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사업주가 월급은 주지않고 개인 카드만 막으려고하지 제게 개인적으로 빌려간 돈이나 체불임금에 관해서는 줄 생각을 하지않고 있습니다..어떻게해야 제가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과 체불임금을 받을수있을까요..
>바쁘시겠지만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봉제]관련 임금 산정방법(차량유지비의 통상임금 산입여부) 2005.01.21 2797
부당해고와 노조 활동 2005.01.20 780
☞부당해고와 노조 활동(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노조 임... 2005.01.21 530
산재 처리 여부가 궁금합니다. 2005.01.20 1129
☞산재 처리 여부가(허리디스크가 산재처리 됩니까?) 2005.01.21 18393
훈련연장급여에 대해서 질문이여.. 2005.01.20 985
☞훈련연장급여에 대해서 질문이여.. 2005.01.21 752
이직 후 문제에 대한 문의 2005.01.20 1184
☞이직 후 문제에 대한 문의(동종업계로의 이직금지) 2005.01.21 1615
☞부당해고로 인한 퇴직금문제..(1년 미만 근로시 연봉액속에 속해... 2005.01.21 1976
미치겠습니다. 물어보는 곳마다 대답이 틀립니다.(체당금관련) 2005.01.20 1280
☞미치겠습니다. 물어보는 곳마다 대답이 틀립니다.(체당금관련) 2005.01.24 493
사업주에게 돈도 빌려주고 임금도 체불도 되었는데.. 2005.01.20 1151
» ☞사업주에게 돈도 빌려주고 임금도 체불도 되었는데.. 2005.01.21 528
각종수당에 대하여 2005.01.19 1254
☞각종수당에 대하여(연장수당의 미지급) 2005.01.21 599
주 5일근무제 시행시 상시종업원수의 정의 2005.01.19 2376
☞주 5일근무제 시행시 상시종업원수의 정의 2005.01.21 5292
사장님과의 합의금 2005.01.19 1174
☞사장님과의 합의금(산재보상외에 회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 2005.01.21 1484
Board Pagination Prev 1 ... 3481 3482 3483 3484 3485 3486 3487 3488 3489 349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