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21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에게 근로시간에 대한 기록장부를 만들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장부의 작성을 강제할 길은 없으나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시간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는 차원에서 출퇴근카드를 찍거나 근로시간에 대한 장부를 기록할 것을 요구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는 연장근로수당청구시 연장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만들어 놓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장부가 없더라도 연장근로를 실제로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발생하지만 회사측이 연장근로사실을 부인하고 나올 경우에는 근로자측은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여 근로시간을 증명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임금으로서, 일당 50,000원이라면 시간당 임금은 50,000/ 8 = 6,250원입니다. 연장근로를 2시간 한다면 2시간 * 50,000 * 1.5 = 150,000원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각종 상담사례> → 75번 게시물【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 청구일 이전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장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4년 7개월 근무하셨다면 오늘 청구하더라도 1년 7개월 분은 시효만료로 소멸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월차수당 및 생리수당도 3년의 시효를 적용받습니다.

3.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연장근로 발생시 그 때 그 때 계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나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을 약정해두고 그에 대한 연장수당을 고정적으로 매달 지불하는 것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유효하다고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매월 일률적으로 연장근로수당 명칭의 급여를 지급받아오셨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연장근로수당분에 대한 연장근로시간과 귀하가 실제 행한 연장근로시간을 비교하여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간외수당 계산의 기준임금은 연장근로를 한달의 통상임금입니다.

4.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월차(제57조), 생리휴가(제71) 등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용되는 것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들 근로조건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한 현실에 저희들도 답답함을 느낀 적이 한두번이 아니나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이 적용의 범위를 그렇게 정하고 있으므로 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법에 의지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0년 5월 15일부터 2004년 12월 14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월차 및 생리 휴가는 아예 없었고, 정규 근무시간을 9시부터 7시, 토요일은 3시로 정해놓아 하루 9시간, 주 50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
>물론 실제 근무할 때에는 휴일에도 일하거나(적어도 한 달에 두 번 이상) 연장근로도 시도 때도 없이 많았지만 제대로 된 근로기록 장부 같은 것도 회사측에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이럴 경우 다음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
>1. 회사에 제대로된 근로시간 기록 장부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
>2. (장부가 없으므로) 기존에 정해놓은 출퇴근 시간(주 6시간 어차피 이 시간만 해도 연장 근로를 한 셈이니)만이라도 연장근로 수당을 정산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
>3. 청구할 수 있다면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일당5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4년 7개월)
>
>4. 월차 및 생리 휴가가 없었던 것에 대하여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한달에 이틀씩 일당으로 곱하나요?)
>
>5. 급여명세서에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연장근로수당이라고 하여 항상 기재하여 놓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연장근로 수당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인지(근로계약서 제목을 연봉계약서라고 하여 작성하였지만 연 일정금액을 12로 등분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시간외 근로 수당도 산정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6. 매해 급여가 올랐는데 수당 계산은 마지막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해 달라진 금액대로 계산을 해야하는 것인지
>
>7. 근로계약서에 모든 수당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러면 수당 청구를 못하는 것인지
>
>8. 이런 부분 역시 상시 5인 이상 법인사업자여야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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