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21 14: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사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요시기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시"란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할 일반적인 상태라는 뜻으로 평균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근로자수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상의 근로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 명령을 받으면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해당하며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정규직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를 총망라한 것입니다. (산업기술연수생도 형식적으로만 연수생일뿐이지 실질은 정해진 근로시간에 회사의 지휘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파견회사에 고용되어 파견나온 근로자나 사내하청근로자, 유통업체에 파견나온 납품업체 소속 근로자 등은 하나이 사업장에 있지만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상시 근로자수 판단공식

= 일정사업기간 내의 고용자 연인원수/일정사업기간 내의 사업장 가동일수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오는 2005년 7월 1일 부터 주 5일 근무 시행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시종업원수가 300이상이라는데 상시종업원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우리회사는 304명입니다.(대표자 1, 사외이사 1, 산업기술연수생 17명 포함)
>그리고 저희 회사안에는 외주용역업체 직원이 50명 가량 있습니다.
>인원기준은 시행 당시인지 또한 궁금합니다.
>
>답변은 메일로 주셔도 되고 공개해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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