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21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하게 되면 회사측에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객관적으로 보아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어쩔 수 없겠으나 의식이 없는 정도의 힘든 상황이었다면 모를까 전화 정도는 할 수 있었다면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결근일에 대한 명시적 통보를 하셨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결근을 무단결근처리할 수 있고 무단결근의 내용이 징계내용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른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2. 현재로서는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므로 "해고가 아닌 사직"에 해당하여 그 사직의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사직을 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저희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곤란함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 46번 게시물【실업
급여 수급자격 (이직사유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그만 개인의원에서 일하는 이제막임신3개월 지난 여성입니다..
>몇일전 독감으로 인해 결근을 하였습니다..
>하루는 직장에 전화로 못나갈거 같다구 연락을 했지만 그이튿날도 나갈수가 없었습니다..그런데 연락은 하지못했습니다..이건 무단결근으로 친다하지만..
>오늘 출근했는데 그만두라고 합니다..제가 못나가서 같이일하는 언니 아는사람 불러서 일시켰다구 하더군요..
>그렇지 않아도 요새 계속 몸이 안좋아서 1월31일 날짜로 사직서를 써서 냈는데..
>작년말에두 몸이 아파 연락을 못한채 하루 결근을 한적이 있습니다만..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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