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들에게 1년에 대하여 30일 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봉액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에서 말해드린 퇴직금을 연봉액 속에 포함시킨 것으로 귀하께서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었을 경우에는 1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퇴직금 발생의 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지는 못하십니다.

2. 쉽게 말하여 연봉제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임금과는 별도로 퇴직과 동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귀하의 경우에 있어서는 연봉액 속에 일정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을 시켜놓았고 그 퇴직금은 퇴직금 발생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귀하의 경우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로 단 한 명의 근로자가 그 대상일지라도 "정리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리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없이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되는 것이므로 통상의 해고 보다 그 요건을 까다롭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실어들이는 요건 중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한 정리해고"가 되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한 정리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4. 첫 번째 요건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전의 판례의 입장은 회사가 도산 직전의 상태에서 어쩔수 없이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였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합리적인 구조조정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해고대상자 역시 공정하게 선정되어야 합니다.

5. 세 번째로 근로자의 과반수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조에게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해고를 하고자하는 ㄴ라의 60일 전에 통보를하고 성실하게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위와같은 일정한 요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부당한 정리해고가 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과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 홈페이지 <노동문제 해결방법> 중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구지신청>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년 계약직 근로자로 3개월이 조금 넘게 근무했는데 어제 회사로부터 경영상 어렵다는 이유로 특별한 사유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달 급여가 24일까지로 계산이 되기때문에 다음주 월요일까지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문제는 연봉계약을 할때 그전까지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이 되어있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연봉안에 퇴직금을 포함하되 매달 13분의1씩을 급여에서 적립시켜서 1년이 지난후에 퇴직금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매달 월급에 일정부분 퇴직금 지급 명목으로 떼어갔다는것이죠. 얼마전에 퇴사한 사람이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서 적립된 퇴직금에 대해서 받지못하고 나갔다고 들었는데 저같은 경우엔 부당하게 해고를 시켜 비자발적인 퇴직에 해당이 되는데 그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
>그리고 여기있는 자료를 살펴보니 6개월이하의 월급 근로자는 30일간의 통상임금에 대해서도 받을수 없다고 되어있던데 회사가 너무 법을 악용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
>이런일을 미리 계획하고 했는지 의문이 갈 정도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해놓지 않고 바쁜 프로젝트 하나가 끝나니까 바로 사람들을 잘라버리는군요. 그전에도 이런일들이 있었다고 들어왔는데요. 이런 악덕업체들을 벌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
>아무튼 부당해고로 인한 퇴직금 정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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