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21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허리 통증의 경우 발병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됐다는  의사 소견이 있다면 "밑져봤자 본전이다." 생각하고 일단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 질병은 완치후에도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산재처리하여 재발시에도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다만, 허리부분의 질병은 일상생활 중에도 일어날 수 있고 퇴행성으로도 발생될 수 있는 때문에 근로자로서는 "허리부상이 업무와 관련하여 일어났다"는 정황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하며, 담당 의사와도 긴밀히 상담해보셔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는 업무수행 중의 동작 등에 의해 허리부분에 급격한 힘을 주어 돌발적으로 발생하게 되었거나 기존의 질환을 업무수행으로 인해 악화시켰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됩니다. 또한 특별한 자극은 없었을지라도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비교적 단기간(약 3개월 이상) 종사하였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상태의 업무에 장기간(약 5년 이상) 노출되어 있어 만성적인 요통으로 번진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라 함은 30KG 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3 이상 취급하는 업무 또는 20KG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2 이상 취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3.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재처리시 회사측에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해두는 것인데 불이익이 간다면 안되겠죠. 다만, 산재보험 요율은 다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산재혜택을 받게 되면 요양기간 동안의 임금(평균임금의 70%), 치료비 등이 모두 산재보험에서 나가므로 요양기간의 급여문제에 대해 회사가 특별히 부담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산재 종결 후 정신적 손해나 노동력상실 등이 있게 된다면 근로자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산재보상은 이중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부분만큼은 회사가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의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업종 : 제조업(반도체 부품 설계)
>2004년 7월 입사한 근로자가 평소 허리통증(디스크)이 있었으나,
>저희 회사에 입사한 지 보름 정도 지나서 병가신청을 하였고,
>2005년 1월 현재 디스크 수술로 15일 정도 병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최초 병가 신청시 유급 처리 하였으나,
>이번 수술시 본인이 산재처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병가시 급여의 지급 여부와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산재처리시 산재보험 요율이 변경되는지 혹은 사업장에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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