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krrudxo 2005.01.21 16:21
(3)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 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법령에 의해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하거나 휴무일로 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이와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그 성질상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날 또는 기간이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날 또는 그 기간을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되,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봄.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휴가
예비군훈련기간(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민방위기본법 제23조)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연,월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설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
다만, 이 경우에는 주휴,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의 성질에 비추어 주의 전부, 월의 전부 또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됨
-------------------------------------------------------------------------------------------------
점선안의 문구해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기사례6개의 경우 주의 전부나 월의 전부를 상요할 경우 주휴, 연월차유급휴가가 발생치 않는다는 건가요??
만일 연월차유급휴가를 주의 전부 또는 월의 전부를 사용할 경우에는 주휴나 월차휴가가 발생치 않는다는 건가요??
만일 그렇다면 연월차사용 중간에 약정유급휴일을 포함해서 사용할 경우, 그런 경우에도 발생이 안하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시 퇴직금과 수당에 대하여... 2005.01.25 479
☞해고시(연봉에 포함시킨 퇴직금과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직한 경... 2005.01.27 1945
부당노동행위 및 근로계약위반행위 2005.01.25 562
☞부당노동행위(전적에 따른 주거지 제공 및 정착금 지급 등) 2005.01.27 668
임금체불과 사업주해외도피!!!! 2005.01.25 505
☞임금체불과 사업주해외도피!!!!(바로 진정하십시오.) 2005.01.27 1021
답답한 임금체불 2005.01.25 344
☞답답한 임금체불 2005.01.27 355
자영업할려다 할수없어서 실직급여을 받을려고 하는데 받을수 있... 2005.01.25 421
☞자영업할려다 할수없어서 실직급여을 받을려고 하는데 받을수 있... 2005.01.27 450
퇴직금의 일부가 지체되고 있는상황 2005.01.25 463
☞퇴직금의 일부가 지체되고(퇴직한지 1년 반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2005.01.27 808
실업급여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범위... 2005.01.25 735
☞실업급여시 평균임금(교통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나요?) 2005.01.27 1211
상시근로자 산정기준 2005.01.25 1689
☞상시근로자 산정기준 2005.01.27 1392
퇴직을 한 상태인데요.. 2005.01.25 351
☞퇴직을 한 상태인데요..(구직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2005.01.27 549
짤려도 돈은 주나요? 2005.01.25 786
☞짤려도 돈은 주나요?(이미 일한 부분에 대한 대가는 정당하게 청... 2005.01.27 817
Board Pagination Prev 1 ... 3474 3475 3476 3477 3478 3479 3480 3481 3482 348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