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krrudxo 2005.01.21 16:21
(3)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 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법령에 의해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하거나 휴무일로 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이와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그 성질상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날 또는 기간이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날 또는 그 기간을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되,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봄.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휴가
예비군훈련기간(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민방위기본법 제23조)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연,월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설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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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경우에는 주휴,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의 성질에 비추어 주의 전부, 월의 전부 또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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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안의 문구해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기사례6개의 경우 주의 전부나 월의 전부를 상요할 경우 주휴, 연월차유급휴가가 발생치 않는다는 건가요??
만일 연월차유급휴가를 주의 전부 또는 월의 전부를 사용할 경우에는 주휴나 월차휴가가 발생치 않는다는 건가요??
만일 그렇다면 연월차사용 중간에 약정유급휴일을 포함해서 사용할 경우, 그런 경우에도 발생이 안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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