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24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4년 3월 사직과 2주후의 재입사가 귀하의 자유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당시 고용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법률적으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1년 이상 고용된 것 아니냐며 회사측에 퇴직금을 요구해볼 수 있을 것이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위법이라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3년 9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가 2004년 3월말 직장상사와의 불화로 퇴직의사를 밝히고
>회사를 안나갔습니다. 그 기간은 2주가 안되는 기간이고 그 시기에 맞물려 회사의 대표이사가 바
>뀌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회사 사정상 다시 근무하기로 하고 회사로 돌아가서 2005년 2월말 회사를
>퇴직할 예정입니다. 처음 퇴직시에는 1년이 안되는 관계로 퇴직금을 안받고 나왔는데
>2005년 2월말 퇴직할때 제가 1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을 다닌 사원에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4년 4월6일부터 다시 근무를 시작해서
>2005년 2월말까지 계산을 하면 1년이 안되는 상황이고 이때문에 회사에서도 퇴직금 얘기를 안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 9월부터 근무를 계산하면 만 1년은 넘는 수치이므로 퇴직금을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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