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haa 2005.01.21 11:47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대학생인데 학자금 좀 벌어볼려고 방학때 알바를 하려고 했습니다.
생활정보지를 보고 찾아갔습니다.
주민등록등본하고 신분증을 들고 오라고 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포스코 안에서 협력업체 일을 하는것 같았습니다.
담주 초에 연락을 준다고 하곤 작업복과 안전화는 자기가 부담해야된고 해서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주에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아직 일이 안 났다면서 담주초에 연락 준다고 했습니다.
이 일은 일당이 45000원이어서 보통 다른 알바 하는것보다 적은 시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거 같아서
한 주쯤은 넘겨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담주에도 연락이 없어서 연락을 했더니 또 담주에 연락을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계속 담주로 미루면 어떡하냐고 따졌더니 일이 안 날수도 있다고 하네요.
어이가 없어서 그럴줄 알았으면 차라리 다른 알바를 구해서 지금쯤 하고 있을텐데..
이제는 시간이 없어서 알바를 하지도 못 합니다.
이런 경우는 보상 받을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소액재판까지 생각해보고 있는데
소액재판도 제가 유리할거 같지 않고....
일이 나고나서 인력을 구하던지 해야지 이렇게 사람을 다른 일도 못하게 해 놓고 자기편한대로 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넘 억울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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