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ttt 2005.01.21 11:10
노동자를 위해서 의미있는 일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문의를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조금 급한 사안이니 가급적 빨리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장 규모 500인 이상

- 소재: 서울

- 부당노동행위 관련 문의 입니다.


회사에 신규 입사하여 연봉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정규직이며, 4대보험은 취득 되었습니다.

1. 1년의 기간에 대해서 "연봉(근로)계약서" 라는 문서에 서명날인 하라는데
    1년의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정규직의 경우에 올바는 것인지요?
    →만약 올바르지 않다면 관련 노동법 조항의(어떤 법규 몇조 몇항..)에 근거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계약연봉이 법정 근로시간 및 시간외 근로(연장, 휴일, 야간)시간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산정한 연봉임. 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이 불법이 아닌지요?
    →만약 불법이라면 노동법 조항(어떤 법규 몇조 몇항)에 의거하여 불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같은 근로계약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한 방법인지요?

3. 퇴직금은 매년(1년) 계약 만료일에 정산하여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또한 불법적인
    내용은 아닌지요?
    →이 또한 불법이라면, 노동법 조항(어떤 법규 몇조 몇항)에 의거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같은 근로계약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한 방법인지요?

4. 갑(사업주) 또는 을(본인)이 본 계약을 해지코저 할 때는 계약해지 30일 이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의 불법적인 소지는 없는지요?
   →이 또한 불법이라면, 노동법 조항(어떤 법규 몇조 몇항)에 의거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같은 근로계약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한 방법인지요?

5. 계약연장 시 익년도 연봉금액은 1년간의 근무평가에 의해서 "회사에서" 결정한다. 라는 조항에
   대해서도 검토 및 (불법성이 있다면..) 관련 법규를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하며, 대단히 바쁘시겠지만 제가 오늘 중으로 회사에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 상황이므로 되도록 빨리 답변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항상, 올바를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인 올림   nhttt@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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