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coroll 2005.01.21 17:17
이번에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정확한 퇴직금 정산날짜를 알 수 없어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직원 5인 이상, 4대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 2003년 10월 25일에 입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파산을 하여 2004년 1월 날짜로 퇴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서 같이 일을 하던 분이 회사를 다시 설립하여 2004년부터 같이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퇴직이 되었다 하더라도 같은 업종의 일이었기 때문에 퇴직같지 않은 퇴직의 형식이었습니다.
원년멤버로서 2004년부터 개업준비를 같이 했습니다. 회사 개업일은 2004년 2월 초순에 신고되어 있는데, 같이 일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의 직원 등록은 그보다 한달 뒤인 2004년 3월 초순 날짜로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급여를 받으며 노동을 한 것은 개업일보다 앞선1월인데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날짜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즉 이번에 제가 퇴직을 하는데 있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월이 2005년 2월인지 3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법적인 개월 수와 사장님 의견차로 인해 차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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