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hyun92 2005.01.21 09:54
2003년 9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가 2004년 3월말 직장상사와의 불화로 퇴직의사를 밝히고
회사를 안나갔습니다. 그 기간은 2주가 안되는 기간이고 그 시기에 맞물려 회사의 대표이사가 바
뀌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회사 사정상 다시 근무하기로 하고 회사로 돌아가서 2005년 2월말 회사를
퇴직할 예정입니다. 처음 퇴직시에는 1년이 안되는 관계로 퇴직금을 안받고 나왔는데
2005년 2월말 퇴직할때 제가 1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을 다닌 사원에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4년 4월6일부터 다시 근무를 시작해서
2005년 2월말까지 계산을 하면 1년이 안되는 상황이고 이때문에 회사에서도 퇴직금 얘기를 안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 9월부터 근무를 계산하면 만 1년은 넘는 수치이므로 퇴직금을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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