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23 01: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종전의 회사가 파산하였다면 그것으로 인해 종전회사와 귀하와의 근로계약관계는 파산과 동시에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종전의 회사와 관계있는자가 종전의 관계있는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회사로부터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였다고 보아야할 구체적인 사항이 없는 이상 종전회사에서의 재직기간과 새로운 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은 각각 단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귀하의 경우, 새로운 회사가 세무서 등에 행한 사업자등록일 또는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각종 사회보험 피보험자 등록일 등과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사실상의 관계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새로운 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고한다거나 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여부를 신고한다거나 하는 것은 세법에 정한 형식적인 절차이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사회보험기관에 보험관계성립신고 등을 하는 것은 각종 사회보험법에 의한 행정,형식적인 절차일뿐, 그것이 곧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근로계약의 체결일로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귀하가 2004.1.15부터 근로제공을 시작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빙자료가 있다면(예를 들어 임금이 2004.1.15부터 지급되었다는 급여명세서나 급여지급된 통장의 사본 등) 2004.1.15부터 최소한 2005.1.14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의 청구권한이 발생합니다. 즉, 실질적인 근로제공의 개시일부터 재직기간을 기산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노사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최소한의 입증자료가 준비될 수 있다면 특별히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부 진정서 제출시 귀하의 첫급여의 내역과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4. 퇴직금과 관련하여 노사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노동부 진정서 제출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정확한 퇴직금 정산날짜를 알 수 없어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직원 5인 이상, 4대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 2003년 10월 25일에 입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파산을 하여 2004년 1월 날짜로 퇴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서 같이 일을 하던 분이 회사를 다시 설립하여 2004년부터 같이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퇴직이 되었다 하더라도 같은 업종의 일이었기 때문에 퇴직같지 않은 퇴직의 형식이었습니다.
>원년멤버로서 2004년부터 개업준비를 같이 했습니다. 회사 개업일은 2004년 2월 초순에 신고되어 있는데, 같이 일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의 직원 등록은 그보다 한달 뒤인 2004년 3월 초순 날짜로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급여를 받으며 노동을 한 것은 개업일보다 앞선1월인데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날짜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
>즉 이번에 제가 퇴직을 하는데 있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월이 2005년 2월인지 3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법적인 개월 수와 사장님 의견차로 인해 차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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