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24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해고,권고사직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의 질병이 업무상 관련이 있는 질병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을 통해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귀하의 산재요양신청에 협조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주변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확보한후 귀하가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산재처리과정에 대한 문제는 별도 상담을 하시거나 공인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현행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업무상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요양기간과 요양기간 종결이후 30일까지는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회사측에서 사직을 권고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는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산재요양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과정에서 회사와 다소의 껄끄러운 모양새가 벌이질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것에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회사부장이 오더니 권고사 비슷 하게 말을 했습니다.
>다음날 부터 나오지 말라더군여.
>그 전에 회사에서 일하면서 피부염 비슷 하게 앓았습니다.
>산재 처리하려 하니 회사에서는 병원비만 지급 해 주더군여..
>부장 말 듣고는 일을 나가지 않고 어떻게 처리 댔는 지 물어 보니까
>퇴직금과 20 일치 일한거만 나온다고 합니다.
>그 회사에서 일한거는 1년 4개월 정도 입니다.
>산재 처리는 어렵 다고 하더군여 같이 일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저만 그렇다고 하며..
>낼 회사에 한번 오라더군여. 제가 산재 처리 말 하니까.
>물론 회사로써는 산재 처리 안하는게 낮겠지만.
>그 동안 병원비와 교통비 장난 아니지여.
>그것두 몇차례만 지급 해 줬을 뿐이고..
>제가 궁금 한거는 이경우
>산재 처리는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퇴직금과 해고 수당 ㅏㅌ은건
>어케 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알려 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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