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24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해고,권고사직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의 질병이 업무상 관련이 있는 질병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을 통해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귀하의 산재요양신청에 협조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주변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확보한후 귀하가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산재처리과정에 대한 문제는 별도 상담을 하시거나 공인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현행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업무상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요양기간과 요양기간 종결이후 30일까지는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회사측에서 사직을 권고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는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산재요양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과정에서 회사와 다소의 껄끄러운 모양새가 벌이질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것에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회사부장이 오더니 권고사 비슷 하게 말을 했습니다.
>다음날 부터 나오지 말라더군여.
>그 전에 회사에서 일하면서 피부염 비슷 하게 앓았습니다.
>산재 처리하려 하니 회사에서는 병원비만 지급 해 주더군여..
>부장 말 듣고는 일을 나가지 않고 어떻게 처리 댔는 지 물어 보니까
>퇴직금과 20 일치 일한거만 나온다고 합니다.
>그 회사에서 일한거는 1년 4개월 정도 입니다.
>산재 처리는 어렵 다고 하더군여 같이 일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저만 그렇다고 하며..
>낼 회사에 한번 오라더군여. 제가 산재 처리 말 하니까.
>물론 회사로써는 산재 처리 안하는게 낮겠지만.
>그 동안 병원비와 교통비 장난 아니지여.
>그것두 몇차례만 지급 해 줬을 뿐이고..
>제가 궁금 한거는 이경우
>산재 처리는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퇴직금과 해고 수당 ㅏㅌ은건
>어케 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알려 주세여..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권고사인지 해고인지 문의.. 2005.01.24 366
임금을 못받아서 글 남겨봅니다. . 2005.01.23 537
☞임금을 못받아서 글 남겨봅니다. (사업주가 잠적을 했을 때 체불... 2005.01.25 660
면접때와 다른 연봉책정... 2005.01.23 1325
☞면접때와 다른 연봉책정...(채용시 약정한 근로조건의 위반) 2005.01.25 1660
근로시간에 대하여 2005.01.23 760
☞ 근로시간에 대하여(장시간 근로로 인해 심신이 고되어 사직한다... 2005.01.25 728
2004년 말 국회에서 통과된 급여를 압류할 경우라도 최저생계비... 2005.01.22 1367
☞ 2004년 말 국회에서 통과된 급여를 압류할 경우라도 최저생계... 2005.01.25 1297
하루가모자라는연차휴가 2005.01.22 358
☞하루가 모자라는 연차휴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2005.01.24 745
(지방노동위합의기간중) 원직복직과 부당해고기간내 급여 수령에 ... 2005.01.22 1241
☞(지방노동위합의기간중)(노동위원회의 판정 전에 회사가 복직요... 2005.01.25 901
창피하긴 하지만 정확히 몰라서여... 2005.01.22 401
☞창피하긴 하지만 정확히 몰라서여...(해고와 해고수당) 2005.01.23 492
☞☞창피하긴 하지만 정확히 몰라서여...(해고와 해고수당) 2005.01.26 565
사립학교 비정규직인데 계약만료로서 재계약 불가통보서를 받았습... 2005.01.22 1914
☞사립학교 비정규직인데(사립학교 지침에 의거 재계약을 거부한다... 2005.01.25 1139
미사용 연차휴가를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차년도에 이월하여 사용... 2005.01.22 1183
☞미사용 연차휴가를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차년도에 이월하여 사... 2005.01.24 1935
Board Pagination Prev 1 ... 3474 3475 3476 3477 3478 3479 3480 3481 3482 348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