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귀하의 질문은 노동위원회제도의 한계에 대한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해고기간동안의 소급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직복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모든 면에서 부당해고가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결정이 나기 전에 회사가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명령을 내리면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할 의향이 아닌 이상, 복직명령에 응하셔야 합니다.(그것으로 구제신청은 각하되거나 형식상 심문회의가 열릴 뿐 결국은 기각되는 결정이 내려지곤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노동위원회의 장점과 법원의 장점을 결합한 노동법원의 설립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현실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어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2. 따라서 복직에 관한 합의과정에서 해고기간동안 일했으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의 지불(5개월의 임금)을 지불확인서로서(공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회사측에 복직명령을 서면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시고, 노동위원회의 각하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한 통보문을 받아, 해고기간 동안 회사측에 의해 부당하게 근로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가가 2,000만원 미만인 사건에 대해서는 간결하고 저렴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소액재판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없이도 근로자가 얼마든지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소액재판이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노동위원회법 제23조에서는 노동위원회에서 출석, 보고,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허위 보고, 허위 서류, 보고 의무 불이행을 한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위서류라 함은, 문서 위조, 변조, 자격도용에 의한 문서작성, 공정증서 부실기재, 기타 허위서류를 말하는 것이고, 허위서류 제출이라 함은, 객관적인 사실증명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를 말합니다(중앙노동위원회 유권해석 2002.8.20. 기총68060-675) 또한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란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위 유권해석) 그렇다면, 주로 사용자나 그 대리인(대리인도 처벌 가능)이 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증인도 역시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만약, 허위서류라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고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직접 검찰청에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부당해고 구제 신청 5개월간 너무 고생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더군요..
>바쁘시더라도  충실한 답변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
>지방노동위 부당해고구제 심판중이며
>현재   9일 간의 합의 기간중입니다.
>
>1.현재  부당해고 기간내 급여에  대한  지급여부에 대한 말이 없이
>단지,  원직복직을 하라고 내용 증명이 회사로 부터 왔는데
>어찌 해야 하나요?
>
>2. 복직 하더라도 , 계속 근무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몰라(회사측간의 갈등 등).   이런 경우
>대체로  그만 둬야 할 상황으로 아는데 ,
>부당해고 기간내 급여금액(5개월분)은  어떻게 정해지며
>원직 복직후 어떤 절차로 받을 수 있나요 .
>
>3. 만약, 회사측이 복직후 (부당해고기간내 )급여 지급에 대해 불응하면,  어떤 절차에 의해야 하는지,
>이때.  구제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오는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받고 복직 할수 없나요?  합의 해 놓고 안 지키면 합의했었다는 면죄부만 회사측에 주는것
>아닌가요??)
>
>
>
>4.회사측에서 답변서중 위조 사직서를 제출 했는데..
>위원회에서는 사직서 위조에 관해서 별도로 조사 할 수 없고,
>단지 , 양측이 주장이 다르므로, 심문하고,
>판단할 때 참조 한다고 하던데요.
>
>허위자료(사직서)을 제출시, 별도의 조사를 원하는 경우,
>어떤 절차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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