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임금은 생활의 유지와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임금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생계비(113만6332원)를 보장하도록"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급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합니다. 즉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원칙적으로는 임금채권(세금 포함)의 1/2로 하되, 그 금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다면 최저생계비를 보장한 후 나머지 임금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압류된 경우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 상담소는 노동법 관련 전문상담소이므로 민사절차법에 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소급적용 등에 대한 내용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은 채 퇴직하더라도 잔여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비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곳서 희망과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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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 12월 29일 정기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중 민사집행법=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할 경우라도 최저생계비는 보장해 줘야 하는 법안의 시행은 언제 부터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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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제가 몇년전 섣부른 주식 투자로 많은 은행 빛으로 급여가 가압류 된 상태에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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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를 잘 몰라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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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4년 31일 날짜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받고 만약 2005년 10월경 퇴직을 할때는 잔여 기간
>(2005년 1월1일 ~ 2005년 10월31일) 퇴직직금은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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