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odna 2005.01.22 13:59
수고하십니다 .
부당해고 구제 신청 5개월간 너무 고생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더군요..
바쁘시더라도  충실한 답변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방노동위 부당해고구제 심판중이며
현재   9일 간의 합의 기간중입니다.

1.현재  부당해고 기간내 급여에  대한  지급여부에 대한 말이 없이
단지,  원직복직을 하라고 내용 증명이 회사로 부터 왔는데
어찌 해야 하나요?

2. 복직 하더라도 , 계속 근무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몰라(회사측간의 갈등 등).   이런 경우
대체로  그만 둬야 할 상황으로 아는데 ,
부당해고 기간내 급여금액(5개월분)은  어떻게 정해지며
원직 복직후 어떤 절차로 받을 수 있나요 .

3. 만약, 회사측이 복직후 (부당해고기간내 )급여 지급에 대해 불응하면,  어떤 절차에 의해야 하는지,
이때.  구제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오는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받고 복직 할수 없나요?  합의 해 놓고 안 지키면 합의했었다는 면죄부만 회사측에 주는것
아닌가요??)



4.회사측에서 답변서중 위조 사직서를 제출 했는데..
위원회에서는 사직서 위조에 관해서 별도로 조사 할 수 없고,
단지 , 양측이 주장이 다르므로, 심문하고,
판단할 때 참조 한다고 하던데요.

허위자료(사직서)을 제출시, 별도의 조사를 원하는 경우,
어떤 절차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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