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되며 서울소재하는 기업입니다.
검색을 통해 연차수당에 관한 규정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발생한 연차일수를 2004년도에 사용하고 미사용 일수분은 2005년도에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회사에서는 2003년도에 발생한 연차일수의 미사용분 중 5일분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2005년에 이월하여 2004년 연차일수에 더하여 사용토록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04년까지는 유급휴가 였던 여름휴가 3일을 2005년부터는 연차휴가로 대체하되 2003년분 연차일수를 2005년 여름휴가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2003년분 연차일수 10일
2004년에 3일사용 7일미사용
2005년에 연차수당은 미사용 7일분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2일분만 지급하고
5일분은 2004년분 연차일수 11일에 더하여 2005년에 16일을 사용해라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검색을 통해 연차수당에 관한 규정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발생한 연차일수를 2004년도에 사용하고 미사용 일수분은 2005년도에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회사에서는 2003년도에 발생한 연차일수의 미사용분 중 5일분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2005년에 이월하여 2004년 연차일수에 더하여 사용토록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04년까지는 유급휴가 였던 여름휴가 3일을 2005년부터는 연차휴가로 대체하되 2003년분 연차일수를 2005년 여름휴가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2003년분 연차일수 10일
2004년에 3일사용 7일미사용
2005년에 연차수당은 미사용 7일분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2일분만 지급하고
5일분은 2004년분 연차일수 11일에 더하여 2005년에 16일을 사용해라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