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1)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는 회사에서 2) 1년 이상 재직하고 3) 퇴직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2)"의 요건(계속근로연수)가 문제됩니다.

단순히 회사가 이사를 하였거나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채로 형식적인 명의만 변경된 것이고, 이전기간 동안 휴직에 해당되었다면 계속근로연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지지 않으므로 정상적인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상 "2004년 2월에 퇴사처리 되었다."는 것이 귀하의 판단하에 사직을 한 것이거나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해고된 것이었다면 고용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재입사시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병원을 다니는사람인데 실제입사일은2003년5월1일입니다.허나 병원이 이전하여2004년2월퇴사처리되고2004년4월1일 다시 재입사되어2005년1월11일자로 부당해고당했습니다.병원명은 이전당시 남서울병원에서 메디모아플러스내과로바뀌었고 원장님은 같은분입니다.
>2004년2월퇴사처리된후에도 계속병원에 나가 이사를도왔고 그때는급여를 지급받지못했습니다. 이사시에소정의
>액수만받았구요..
>제가 여쭙는것은 이전후병원에서1년이안되어 퇴직금을받을수 없다고하는데 병원이전하기전의 기간은 합쳐질수없는건지요.같은 사업주인데 사업장명이 다르면 근속으로 되지않는지궁금합니다.
>그리고 연봉계약서에 퇴직금포함이라고 되어있는데 전 급여명세서에 퇴직금항목을본적이없고 명세서도 이전후한번밖에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퇴직금명목의 액수가 있었는지도 실은 잘 기억이안납니다.물론중간정산이라는것도 받은적이없구요..
>지금 부당해고에 대한 진정을 넣은 상태이기 때문에 병원에 급여명세서를 달라고해도 주지않습니다.
>어찌해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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