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0im 2005.01.22 11:50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규모 사립학교 비정규직 사무보조입니다.
며칠전에 2005년도 재계약 불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해마다 3월 1일 - 그다음해 2월 말일까지의 근로계약을 하는 비정규직입니다.
횟수로는 10년째를 맞이 하고 있구요.

해고 사유는
사립학교 비정규직 지침에 의거
1) 직종별 배치기준 12학급 이상  1인 (현재 본교는 4학급임)
2) 종전기준에 의하여 현원이 배치기준에 초과된 경우 사업변경(인원감축), 사업예산 축소 등에
   의하여 재계약을 지양
3) 사업의 종료, 예산의 감축 등의 사유로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 한때
4)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문서로
5) 학생수의 증가 추세로 인한 학교운영비 부족으로 사무보조 인건비 예산 삭감 . 이었습니다.

간단히 사립학교 사정을 얘기하자면
처음 저는 육성회 직원으로 임용되었었고 그당시 직종별 배치기준이었던 6학급 1인 (그당시 6학급)
에 정원이었으며 차츰 학급수가 줄어들어 7년전쯤부터는 배치기준에 미달되었지만 당시 교육청에서
보조받은 운영비로도 충분히 제 인건비와 학교 운영을 도모할 수 있었고 넉넉하게 운영을 해왔었지만
이사장이 바뀌고 부터는 학교에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홍보와 부적절한 예산지출로
교육청에서 지원해준 보조금이 그때와 변함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형편이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법인직원이었던 운전기사와 학교 사무보조인 저를 해고하고 대신 한사람을 채용하여 운전겸 사무보조를
겸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여 운영을 원할히 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해고되더라도 신규채용을 할 수 없고 부득이하게 채용하고자 한다면
법인에서 모든 인건비를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사립학교 비정규직 지침에 의한 배치기준이 미달되었다고 해서 그동안 제가 쌓아온
시간과 경력도 물거품처럼 그렇게 간단히 접어야만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보다는 사립학교 비정규직 지침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듯 억울함을 어떻게 하소연 할 수 있는지 대처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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