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하시면 사업주에 관하여 알아야 할 사항이 두가지가 있는 데 그 중에 하나가 사업주의 주소입니다. 이는 진정의 내용에 관한 부분과 사업주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는 과정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2. 귀하의 경우에 있어서는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여 보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불하여야할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경우 국가에서 미리 지급을 하고 그 채권을 국가가 대신 갖는 것을 말합니다.

3. 임금지급에 충당할 자산은 있으나 사업주의 1월 이상 행방불명으로 당해 자산의 처분 또는 회수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금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행방불명인 사실이 명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활동의 재개전망이 없는 것으로볼 수 있습니다.

4. 사업주가 행방불명인지의 판단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그때까지 1월 이상 행방불명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게 되고, 가족이나 근로자, 이웃, 경찰 등 주변의 탐문과 가족들이 행방을 알고 있는지 이를 숨기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5. 위의 내용에 귀하가 속하신 다라면 다시사업자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가셔서 사실상도산인정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을 하신 후 사실상도산인정신청을 인정받으신 후 퇴직당시의 사업장을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민원상담실)에 가면 체당금지급청구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청구서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이넷스쿨이란곳에서 2달 10일정도 일했습니다
>
>임금은 한푼도 받지못하고 고용주가 잠적했습니다
>
>본사밑에 있던 지사였던 회산데
>
>노동부에 가서 물어봤더니 사업주가 틀리면 임금을 받을수없다고 했습니다
>
>잠적한 사업자 집주소를 알아오라나. .무책임하게 넘어가버리더군요
>
>그래야 몰 보낼수있다고하면서 제가 무슨 힘이있어서 그사람 주소를 알아내겠습니까
>
>노동부에서는 사업주가 틀리기때문에 본사에선 임금도 못받는다고 하더군요
>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임금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돈도 돈이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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