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25 11:43
안녕하세요. javain 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측 태도가 너무 어이가 없군요.. 근로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임금을 자기 마음대로 고무줄 줄이듯이 줄이다니요.. 정말이지 계속되는 취업난에 힘든 근로자를 두번 힘들게 하는 아주 나쁜 회사입니다. 처음 약정한 근로조건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귀하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지금이라도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사직서가 제출되면 그 날로 근로계약은 자동해지됩니다.)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는 근로자의 실손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노동위원회에서도 이 청구가 들어오면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현실이어서 실질적인 보상절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손해의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귀하께서 회사때문에 이사까지 가야했던 현실, 그 회사 때문에 다른 회사의 채용기회를 포기했던 사실, 등을 정리하고 재취업을 위한 보상 정도를 요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연봉을 약정한 것이 구두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회사가 발뺌할 가능성도 있어서, 녹음자료나 사실을 알고 있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도 확보해놓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54번 사례 【근로계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이렇게 사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처음 제시했던 임금수준과 그 후 적용받은 임금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요. 노동부 고시에서는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을 하더라도 그 사직에 정당한 자기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최종적으로 기본적으로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2개 이상의 회사에 다녔더라도 총합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2)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만 최종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과 수급까지 전 과정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저희 한국노총은 항상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뛰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얼마전에 면접을 보고 입사하였습니다.
>제시된 연봉이 다른곳(두군데 기합격)보다 조금 작았지만
>회사가 괜찬타 싶어 그곳으로 정하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입사후 2주일이 지나고
>정식 연봉 협상을 한다면서
>제시된 연봉이 면접된 제시된것보다 400만원 가까이 적었습니다.
>
>허걱, 이를 어찌 합니까?
>황당해서 말도 안나옵니다.
>분명 면접시에 사장님과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
>새로 제시된 연봉이라면 절대 이 회사 안왔습니다.
>
>다시 협상을 하자고 며칠 미루기는 하였는데
>연봉을 안올려주면 그만 둘생각입니다.
>혹, 면접때 얘기된대로 올려 준다고 하여도
>불안한것이 경력직이지만 3개월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3개월후, 이런 저런 꼬투리잡아 짤릴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
>서울에서 전세집등 다 정리하고
>이렇케 지방까지 내려왔는데
>정말 황당합니다.
>
>지금 생각은
>2,3 주 월급(면접때 합의된 연봉기준)과 위로금(최소 한달치 급여)을 받고
>그만 두고싶습니다.
>이런, 딴소리 하는 회사 믿을수가 없습니다.
>
>가장 현명한 방법이 무었일까요?
>
>그리고, 이렇케 그만두면 실업급여 혹시 받을수 없나요?
>6년간 고용보험은 들었는데 한번도 못 타 먹네요. ㅜ.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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