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연차휴가제도는 먼저 휴가를 부여받고 다음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수당(연차수당)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2004년도에 개근하였다면 2005년도 한해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고 만약 이기간동안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2005년말 또는 2006년초에 연차수당으로 보상을 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2004년도 근무한 것에 대해 2005년초에 수당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연차휴가제도의 본질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회사의 연차휴가 기산일은 매년 1.1인데, 입사일이 1.2인 까닭에 이러한 경우 연차휴가의 발생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부여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예시된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는작년그러니까2004년01월02일날발령을받아서 현제까지근무하고있는근로자입니다.
>궁금한것은 2004년도12월말일에 연차휴가수당이9할정도가나와야된다고생각하였으나한푼도나오지
>않앗습니다.담당자게서는하루가모자라서만근이안된관계로못주겠다고하며.저희노동조합에서는
>이부분이 후불제라서 2005년도에말에11개로준다고답변하고있는바,정확한근거와내용을알고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꼭답변부탁기다리겠습니다.수고하시고,좋은하루되세요!
1.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연차휴가제도는 먼저 휴가를 부여받고 다음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수당(연차수당)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2004년도에 개근하였다면 2005년도 한해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고 만약 이기간동안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2005년말 또는 2006년초에 연차수당으로 보상을 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2004년도 근무한 것에 대해 2005년초에 수당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연차휴가제도의 본질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회사의 연차휴가 기산일은 매년 1.1인데, 입사일이 1.2인 까닭에 이러한 경우 연차휴가의 발생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부여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예시된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는작년그러니까2004년01월02일날발령을받아서 현제까지근무하고있는근로자입니다.
>궁금한것은 2004년도12월말일에 연차휴가수당이9할정도가나와야된다고생각하였으나한푼도나오지
>않앗습니다.담당자게서는하루가모자라서만근이안된관계로못주겠다고하며.저희노동조합에서는
>이부분이 후불제라서 2005년도에말에11개로준다고답변하고있는바,정확한근거와내용을알고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꼭답변부탁기다리겠습니다.수고하시고,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