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23 0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6개월이상 근무하셨으므로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받지 못하였다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예시된 '해고와 해고수당'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월급을 부모님의 통장으로 받은 문제나 세금공제를 하지 않은 문제, 또는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에 피보험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해고후 15일이내에 해고수당문제를 사업주와 합의보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한 법적인 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직접 사업주에게 해고수당을 지급해달라 요구하시고, 사업주가 호의적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수당과 관련한 노동부 진정서의 작성 및 처리방법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3. 주의할 점은, 해고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고'되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회사측의 단순한 퇴직권유를 수용해버린 경우라면 해고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나는 회사측의 퇴직조치를 수용할 의사가 없고, 계속근무할 생각이 있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나의 이러한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조치한 것 아니냐"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답변내용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갈비집에서 일을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1월17일 월요일저녁 사장이부르더니 수고했다고 나오지말라구 했습니다.
>제가2004년6월16일날 입사를했는데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걱정이되는건 저는 신용불량자며 월급을 엄마통장으로 받았었고  4대보험이나 세금공제도 저는 안했는데 받을수 있는지요.또한 받을수있는 자격이되는건 업주가 어떤신고를 해야지만 저같은 경우에 받을수있는건아닌가여?
>받을수 있다면 몇개월분이며 얼마안에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해고후15일안에 합의를 봐야한다고 하는데 부탁드립니다.
>제글을 성심성의껏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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