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속되는 과로로 인해 심신이 고되어 결국 사직까지 결심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고시 제2003-59호) 중 근로시간과 관련된 것은 "퇴직일 이전 3월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이 계속되어 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 뿐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 → 32번 게시물【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 (1주 평균 56시간 이상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5인 이상등 전제하신 요건은 갖췄는데요 보안직 이라서 인지 주주야야비비 6일 단위로 주간:08:00-19;00까지며 (11시간*2)야간은:19:00-익일08:00(13시간*2)=48 그러나 7일로 계산하면주간(11시간) 59시간 인데요 그리고 공휴일은 없구요. 그래서 심신 적으로 고됩다. 만약 다른 직장을 알아 보려 자의적으로 퇴직 한다면 재취직 기간까지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저에 계산법이 틀렸는지도 궁금합니다.
> 이렇게 저희들을 위하여 수고 하심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