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단협엔 아래와 같이 되어 있는데
2월8일이 조합 창립 기념이라 저희는 추석 연휴가 조합 창립일은 쉬는 날이니까 2월 9일 부터 2월 14일까지
총4일이라 생각 했는데 회사에서는 2월 8일이 달력 상 빨간 글씨라 조합 창립 기념일과 겹치기때문에 2월 13일까지라고 우기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5일 근무제라 토요일은 근무를 안합니다
회사는 다음 사항을 휴일로 정하고 유급 휴일로 한다.
1) 주휴일(일요일) "단" 1주간 만근자
2) 국경일
(1) 삼일절(당일) (2) 제헌절(당일) (3) 광복절(당일) (4) 개천절(당일)
3) 정휴일
(1) 신정(당일) 1일
(2) 설날(총4일) : 공휴일 및 일요일 제외
(3) 추석(총4일) : 공휴일 및 일요일 제외
(4) 어린이날(당일) (5) 식목일(당일) (6) 근로자의날 (당일) (7) 현충일(당일)
(8) 석가탄신일(당일) (9) 성탄절(당일)
(10) 회사창립기념일(당일) -매년 2월 7일
(11) 조합창립일(당일) -매년 2월 8일
4) 공민권을 행사하는 각종 선거일(당일).
*주휴일과 상기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 주휴일만을 인정한다.
회사는 다음 사항을 휴일로 정하고 유급 휴일로 한다.
1) 주휴일(일요일) "단" 1주간 만근자
2) 국경일
(1) 삼일절(당일) (2) 제헌절(당일) (3) 광복절(당일) (4) 개천절(당일)
3) 정휴일
(1) 신정(당일) 1일
(2) 설날(총4일) : 공휴일 및 일요일 제외
(3) 추석(총4일) : 공휴일 및 일요일 제외
(4) 어린이날(당일) (5) 식목일(당일) (6) 근로자의날 (당일) (7) 현충일(당일)
(8) 석가탄신일(당일) (9) 성탄절(당일)
(10) 회사창립기념일(당일) -매년 2월 7일
(11) 조합창립일(당일) -매년 2월 8일
4) 공민권을 행사하는 각종 선거일(당일).
*주휴일과 상기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 주휴일만을 인정한다.
2월8일이 조합 창립 기념이라 저희는 추석 연휴가 조합 창립일은 쉬는 날이니까 2월 9일 부터 2월 14일까지
총4일이라 생각 했는데 회사에서는 2월 8일이 달력 상 빨간 글씨라 조합 창립 기념일과 겹치기때문에 2월 13일까지라고 우기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5일 근무제라 토요일은 근무를 안합니다
회사는 다음 사항을 휴일로 정하고 유급 휴일로 한다.
1) 주휴일(일요일) "단" 1주간 만근자
2) 국경일
(1) 삼일절(당일) (2) 제헌절(당일) (3) 광복절(당일) (4) 개천절(당일)
3) 정휴일
(1) 신정(당일) 1일
(2) 설날(총4일) : 공휴일 및 일요일 제외
(3) 추석(총4일) : 공휴일 및 일요일 제외
(4) 어린이날(당일) (5) 식목일(당일) (6) 근로자의날 (당일) (7) 현충일(당일)
(8) 석가탄신일(당일) (9) 성탄절(당일)
(10) 회사창립기념일(당일) -매년 2월 7일
(11) 조합창립일(당일) -매년 2월 8일
4) 공민권을 행사하는 각종 선거일(당일).
*주휴일과 상기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 주휴일만을 인정한다.
회사는 다음 사항을 휴일로 정하고 유급 휴일로 한다.
1) 주휴일(일요일) "단" 1주간 만근자
2) 국경일
(1) 삼일절(당일) (2) 제헌절(당일) (3) 광복절(당일) (4) 개천절(당일)
3) 정휴일
(1) 신정(당일) 1일
(2) 설날(총4일) : 공휴일 및 일요일 제외
(3) 추석(총4일) : 공휴일 및 일요일 제외
(4) 어린이날(당일) (5) 식목일(당일) (6) 근로자의날 (당일) (7) 현충일(당일)
(8) 석가탄신일(당일) (9) 성탄절(당일)
(10) 회사창립기념일(당일) -매년 2월 7일
(11) 조합창립일(당일) -매년 2월 8일
4) 공민권을 행사하는 각종 선거일(당일).
*주휴일과 상기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 주휴일만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