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24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게도 2개의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 '중복되는 휴일의 하나를 다른 근무일로 대체하여 휴일로 한다'는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단협상의 추석휴일(4일)과 노조창립일(2월8일)이 중복되는 경우,  위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총5일을 휴일로 인정해 달라 요구할 법적 명분이 부족하므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 단협엔 아래와 같이 되어 있는데
>2월8일이 조합 창립 기념이라  저희는 추석 연휴가 조합 창립일은 쉬는 날이니까 2월 9일 부터 2월 14일까지
>총4일이라 생각 했는데 회사에서는 2월 8일이 달력 상 빨간 글씨라 조합 창립 기념일과 겹치기때문에 2월 13일까지라고 우기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5일 근무제라 토요일은 근무를 안합니다
>
> 회사는 다음 사항을 휴일로 정하고 유급 휴일로 한다.
>  1) 주휴일(일요일) "단" 1주간 만근자
>  2) 국경일
>     (1) 삼일절(당일)  (2) 제헌절(당일)  (3) 광복절(당일)  (4) 개천절(당일)
>  3) 정휴일
>     (1) 신정(당일) 1일
>     (2) 설날(총4일) :  공휴일 및 일요일 제외
>     (3) 추석(총4일) :  공휴일 및 일요일 제외
>     (4) 어린이날(당일)  (5) 식목일(당일)  (6) 근로자의날 (당일)  (7) 현충일(당일)
>     (8) 석가탄신일(당일)  (9) 성탄절(당일)
>     (10) 회사창립기념일(당일) -매년 2월 7일
>     (11) 조합창립일(당일) -매년 2월 8일
>  4) 공민권을 행사하는 각종 선거일(당일).
>     *주휴일과 상기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 주휴일만을 인정한다.
> 회사는 다음 사항을 휴일로 정하고 유급 휴일로 한다.
>  1) 주휴일(일요일) "단" 1주간 만근자
>  2) 국경일
>     (1) 삼일절(당일)  (2) 제헌절(당일)  (3) 광복절(당일)  (4) 개천절(당일)
>  3) 정휴일
>     (1) 신정(당일) 1일
>     (2) 설날(총4일) :  공휴일 및 일요일 제외
>     (3) 추석(총4일) :  공휴일 및 일요일 제외
>     (4) 어린이날(당일)  (5) 식목일(당일)  (6) 근로자의날 (당일)  (7) 현충일(당일)
>     (8) 석가탄신일(당일)  (9) 성탄절(당일)
>     (10) 회사창립기념일(당일) -매년 2월 7일
>     (11) 조합창립일(당일) -매년 2월 8일
>  4) 공민권을 행사하는 각종 선거일(당일).
>     *주휴일과 상기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 주휴일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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