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24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부도났다는 것만으로 법적으로는 근로계약 자체에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는 것이므로, 지금에서 무슨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객관적으로 어려운 것은 현실이므로 노조가 있다면 노조를 중심으로 향후 회사측에서 나올 수 있는 정책들을 예상해보고 그에 따른 대응방법 등을 모색해야 하겠죠...

2.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은 법률상의 파산(파산법에 의한 파산, 회의법에 의한 법원의 화의개시의 결정,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법률상의 파산문제에 있어 근로자들이 개입할 여지는 별로 없고, 노동부 도산등사실인정도 단지 부도난 상황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이 1개월이상 중지되는 등 실질적인 폐업의 상황이 인정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는 회사측의 진행추이를 지켜보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3. 다만, 회사측이 내부적으로 임금조정이나 구조조정처럼 자구책을 강구하는 경우, 이때에는 노동조합이 나서 회사측과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으므로, 지금에서는 회사측의 내부 구조조정의 과정 등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4. 참고적으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받거나 아니면 회사의 자산에 따른 최우선변제를 받는데 있어 그 대상은 최종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3년분의 퇴직금만 가능하므로 만약 그 이상의 체불임금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다면 일부의 체불임금만이라면 먼저 변제를 받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마 머지않아 회사가 부도가 날 확률이 많을것 같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임금채권보장신청도 해야하는지.  다들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지...
>노조가 있는데도 인원이10여명뿐이라서.....
>참고로 채권은행에 회사감정가 만큼 대출이되어있어서....
>이시간이후 뭘 어떻게해야하는지 갈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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