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지만, 연차휴가청구권의 소멸과 동시에 연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으로 바뀌어 금전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1년이 지나서도 그 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의 시기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연차휴가를 일괄적으로 하기휴가로서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참고>

-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니 사용자의 귀책있는 휴업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휴가청구권 발생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미사용 휴가를 임금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다고 봄. ( 1994.02.19, 근기 68207-333 )

- 연차유급휴가의 시효에 있어서는 휴가의 사용이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의 특성인데 이것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청구없이 사용시기를 일산(1년)하였다면 시효는 소멸됨. 한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키로 하였다면 임금의 시효와 같이 3년이 됨. 여기에서 휴가를 주지 않고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과 휴양을 위한 휴가제도 본취지에 위배된다하여 이론이 있으나 사업의 특수성, 인력부족 등의 기업이 제반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있음. 이때의 통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이므로 해고 또는 계약만료에 의하여 유급휴가수당까지를 소멸할 수는 없음( 1982.04.21, 근기 1455-11020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00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되며 서울소재하는 기업입니다.
>
>검색을 통해 연차수당에 관한 규정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
>2003년에 발생한 연차일수를 2004년도에 사용하고 미사용 일수분은 2005년도에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올해 회사에서는 2003년도에 발생한 연차일수의 미사용분 중 5일분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2005년에 이월하여 2004년 연차일수에 더하여 사용토록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04년까지는 유급휴가 였던 여름휴가 3일을 2005년부터는 연차휴가로 대체하되 2003년분 연차일수를 2005년 여름휴가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
>쉽게 설명하자면
>
>2003년분 연차일수 10일
>2004년에 3일사용 7일미사용
>2005년에 연차수당은 미사용 7일분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2일분만 지급하고
>5일분은 2004년분 연차일수 11일에 더하여 2005년에 16일을 사용해라
>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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