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0년이나 재직한 학교를떠나게 된다는 현실에 배신감은 물론 억울함까지 드리라 생각됩니다. 사립학교 지침 등이 근거로 제시되기는 하였으나, 쟁점은 "재계약 거부가 해고이냐?", "해고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의 문제로 좁혀질 것입니다.

2. 우선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을 법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는 표현합니다. 정해진 그 기간 동안은 고용을 보장받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해고 등의 별다른 조치 없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고, 근로자는 안타깝지만 직장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고용불안을 일으키는 비정규직의 대표적 어려움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근로계약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보아 단순히 계약기간이 만료했다는 이유만으로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라고 판단하는 요소는 1) 업무의 상시성 2) 반복갱신의 횟수 3) 갱신거절의 비율 및 그 사유  4) 갱신절차의 형식 5) 기간설정의 목적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해고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거하여 해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3. 사립학교 지침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이냐는 그 지침이 작성된 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하겠으나, 근로자의 잘못없이 순전히 회사 사정에 의해서 해고되는 것이므로 "정리해고"에 해당한다할 것입니다. 특히 운영비 부족이라는 이유가 지침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4가지(근로기준법 제31조)가 충족된 해고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리해고의 4대 요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  →  29번 게시물【정리해고 :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한가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규모 사립학교 비정규직 사무보조입니다.
>며칠전에 2005년도 재계약 불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해마다 3월 1일 - 그다음해 2월 말일까지의 근로계약을 하는 비정규직입니다.
>횟수로는 10년째를 맞이 하고 있구요.
>
>해고 사유는
>사립학교 비정규직 지침에 의거
>1) 직종별 배치기준 12학급 이상  1인 (현재 본교는 4학급임)
>2) 종전기준에 의하여 현원이 배치기준에 초과된 경우 사업변경(인원감축), 사업예산 축소 등에
>   의하여 재계약을 지양
>3) 사업의 종료, 예산의 감축 등의 사유로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 한때
>4)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문서로
>5) 학생수의 증가 추세로 인한 학교운영비 부족으로 사무보조 인건비 예산 삭감 . 이었습니다.
>
>간단히 사립학교 사정을 얘기하자면
>처음 저는 육성회 직원으로 임용되었었고 그당시 직종별 배치기준이었던 6학급 1인 (그당시 6학급)
>에 정원이었으며 차츰 학급수가 줄어들어 7년전쯤부터는 배치기준에 미달되었지만 당시 교육청에서
>보조받은 운영비로도 충분히 제 인건비와 학교 운영을 도모할 수 있었고 넉넉하게 운영을 해왔었지만
>이사장이 바뀌고 부터는 학교에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홍보와 부적절한 예산지출로
>교육청에서 지원해준 보조금이 그때와 변함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형편이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법인직원이었던 운전기사와 학교 사무보조인 저를 해고하고 대신 한사람을 채용하여 운전겸 사무보조를
>겸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여 운영을 원할히 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해고되더라도 신규채용을 할 수 없고 부득이하게 채용하고자 한다면
>법인에서 모든 인건비를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사립학교 비정규직 지침에 의한 배치기준이 미달되었다고 해서 그동안 제가 쌓아온
>시간과 경력도 물거품처럼 그렇게 간단히 접어야만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보다는 사립학교 비정규직 지침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듯 억울함을 어떻게 하소연 할 수 있는지 대처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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